광역지자체 최초 '액상형전자담배' 위험성 알리는 교육
성기황 도의원 "학생 건강권 증진 위한 제도개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민주 군포2)이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이 증가하면서 학교 근처에도 판매점이 생기고 있어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학교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어렵지만, 학생들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한 교육, 교육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