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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입력 2025.03.09 08:48 수정 2025.03.09 08:48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식품 취급 기준·규격 준수 여부·원산지 거짓 표시 등

경기도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중식·족발·치킨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36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은 객석이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구조로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배달전문 음식점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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