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4~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을 위한 제도 개선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엔 게임물관리위원회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고스톱·포커 게임 등 사행성 모사 게임은 종전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진행한다.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 확대와 함께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교육 이수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렸다. 등급분류 결정 등과 관련한 회의록 작성 의무도 법에 명시했다. 민간의 자율성을 늘리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기존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게임물의 내용수정 이후에만 할 수 있던 신고를 사전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한다. 이들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한다. 대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지정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한다.
아울러 게임사업자가 폐업할 시 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신고를 누락할 시 해당 지자체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