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재명, '12개 혐의 재판 5개'서 문서 미수령·재판 불출석 '53회'


입력 2025.03.26 09:25 수정 2025.03.26 09:5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李,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포함 총 64차례 조치…재판 지연 꼼수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5개 전체에서 법원 송달을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과 같은 조치를 총 64차례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2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의 형사재판으로 범위를 넓히면 법원 송달 미수령은 26차례이고, 재판 불출석은 27차례에 달했다. 기일 변경 신청은 9차례이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2차례였다.


특히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많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수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 재판 절차가 지연된다.


위증 교사 재판에선 법원의 결정·기록이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던 사례가 12차례에 달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던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이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14차례(변호인단 불출석 1차례 포함)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이 대표는 가장 최근인 지난 24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에도 별다른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 5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6일 2심 선고가 나온다. 총 909일이 소요됐다. 위증 교사 사건은 현재 506일째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은 735일째 1심이 지속되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도 각각 287일째, 125일째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재판에선 온갖 지연 수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나누기 2025.03.26  11:11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단군이래 이런 사람이 있었나????????
    0
    0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