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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헌재, 4일 '尹 탄핵 선고'…민주당 행태보며 기일 정한 것"


입력 2025.04.01 11:42 수정 2025.04.01 11:43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재판관들, 민주당 보며 도저히 안되겠단

판단 하에 선고 기일 지정한 듯"

윤상현, 탄핵심판 '기각·각하' 확신

"절차적 하자가 심각…'내란죄' 입증 못할 것"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 등이 지난 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길 걷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안되겠다' '금도를 넘어섰다'는 판단 하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상현 의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하고 신속한 선고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적으로 재판관들에게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지금 (선고기일은) 너무 나도 늦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 결정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헌재에서 탄핵심판 선고에 지금같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된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관들께 신속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기각 혹은 각하일 것으로 자신했다. 윤 의원은 "여러차례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일단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소추인(국회 측)의 주장이 입증된 게 없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너무 오염됐다. (증언의) 선빙성에 논란이 있을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 당연히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각하시켜 재의결을 했어야 했다"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경우 내란죄 빠졌으면 당연히 반대했을 거라고 얘기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입증하지 못할 것이다.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불공정과 위법이 너무 자행된 것이 탄핵심판 과정이었다.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라고 피력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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