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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 방지”…인천시, 이해당사자 맞춤형 교육 실시


입력 2025.04.02 09:20 수정 2025.04.02 09:20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상가임대차법 해석·실무사례 제공 … 분쟁 최소화 및 소상공인 보호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 홍보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이해 당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8일과 10~11일,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8일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지며, 10~11일은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각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인천시는 임대차 계약 해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신탁부동산 관련 법률관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쟁점, 분쟁 발생 시 대처법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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