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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회비 30만원 우리카드 "같은 카드인줄 알았는데 다른 카드?"


입력 2025.04.18 15:35 수정 2025.04.18 18:34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홈페이지 확인했는데, 리뉴얼 카드와 차이 혼란

우리카드 "리뉴얼 된 카드는 서로 다른 상품"

"같은 브랜드 이름 유지하면서 차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문제"

수십만원의 연회비를 내고도 카드사가 약속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우리카드의 소비자 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우리카드 홈피에지 캡처

#. 서울 마포구에 사는 송모(남·45)씨는 꾸준히 사용해오던 연회비 30만원짜리 우리카드로부터 최근 서비스를 거절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송씨는 그간 여행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우리로얄블루카드'를 가입해 유지했다. 이에 카드 혜택 가운데 하나인 바우처를 통해 일본 오키나와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뒤늦게 고객센터로부터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송씨가 이용하려던 혜택은 '아시아지역 동반자 왕복 항공권 제공' 서비스로 현재도 버젓이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특히 송씨가 가려던 일본 오키나와가 해당 서비스 지역으로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는 "오키나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가능하다"며 "오키나와 항공권은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처럼 수십만원의 연회비를 내고도 카드사가 약속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우리카드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카드는 고가의 연회비를 감수할 만큼 프리미엄 여행 혜택을 앞세워 출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해당 서비스는 아시아 지역의 정상요금 항공권을 결제한 본인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동반하는 1인에게 항공권(이코노미 클래스)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상국가 및 도시는 중국 북경·상해·홍콩·심양·청도, 일본 도쿄·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오키나와, 태국 방콕, 베트남 다낭 등 4개국 12개 도시가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순수항공료만 최대 28만원까지 지원되며, TAX, 유류할증료, 항공권, 발권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해당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프리미엄 기프트(연 1회, 택1) 바우처를 신청하고 결제를 등록하면 프리미엄 고객센터에서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우리원트래블(여행사) 등의 연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오키나와가 카드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 지역이라는 점이다. 공식 안내문 어디에도 기존 상품의 오키나와 제외 문구는 없다.


그러나 고객센터는 "다른 지역은 가능하지만, 오키나와는 기존 상품의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며 고객의 항공권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송씨는 "보통 해외 여행을 계획할 때 항공권만 끊지 않고, 호텔 등 일정에 맞춰 다른 추가 비용도 결제하게 된다"며 "이처럼 카드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항공권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금전적·시간적으로 다른 추가적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상국가 및 도시는 중국 북경·상해·홍콩·심양·청도, 일본 도쿄·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오키나와, 태국 방콕, 베트남 다낭 등 4개국 12개 도시가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우리카드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우리카드 측에 확인 결과, "오키나와 구간은 2019년 리뉴얼된 신상품에 추가된 구간"이라며 "2019년 이전 기존 상품에는 없었던 구간이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 상품은 중국 5개 도시와 일본 4개 도시, 대만, 남태평영(괌, 사이판)이 서비스 구간이었으나, 신상품이 출시되면서 기존 중국, 일본 노선에 오키나와 지역이 추가되고, 대만과 남태평양은 태국과 베트남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 카드는 '우리로얄블루'고, 리뉴얼된 카드는 '우리로얄블루포인트'로 서로 다른 상품이다"며 "혜택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고객들은 "이전 '우리로얄블루포인트'의 전신이 '우리로얄블루' 카드 아니냐"며 "이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로 갱신해서 계속 써왔는데 해당 약관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카드에 대한 혜택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왕복 항공권을 본인과 동반자 1인에게 제공하는 순수항공료는 리뉴얼 되기 전 최대 35만원 한도였으나, 리뉴얼 후 28만원 한도로 축소됐다.


결국 홈페이지에도 '리뉴얼 이후(2019년 이후) 고객들에게만 해당'이라는 등의 어떠한 안내 문구도 찾아볼 수 없어 소비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가 자사 상품을 리뉴얼하고 혜택 조건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같은 브랜드 이름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차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건 명백하게 혼란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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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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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로운여행자 2025.04.18  05:04
    하는 짓거리 보니 조속히 우리카드 탈퇴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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