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5.07 14:03  수정 2025.05.07 14:39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하면

이재명 당선시 '5개 재판' 모두 중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재직 기간 중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5개에 달하는 재판 절차는 중지된다.


법사위 제1소위는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과반으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제1소위 위원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다.


개정안은 형소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담았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대선 이후 불거질 수 있는 '헌법 84조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현직 대통령을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이던 사건이 대통령 당선시에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인지를 두고서는 학계과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률로 명시를 해서 논란을 없애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표결 전 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이라며 "충분히 토론을 하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대선을 위해 일방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을 내달 18일로 변경했는데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느냐'라는 질문에 "공직 후보자의 참정권 등을 감안해서 (공판기일을) 변경한 것이니 이 법안(형소법 개정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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