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KT·LG유플러스의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해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에만 위약금 면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5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과 2014년 KT에서 185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023년 LG유플러스에서도 29만건의 고객 정보 유출이 있었다. 조사 완료 후 과징금은 부과됐는데, 위약금 면제 논의는 나온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과징금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취소소송 사례는 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SKT는 해킹을 스스로 인지해 늦었지만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해킹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LG유플러스) 29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통화 기록 3TB 해킹된 내부 문건이 다크웹이 올라왔다. 중국 해커 조직 내부자가 다크웹에 올려 해킹 사실이 인지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과징금만 부과됐고 위약금 면제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위약금 면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한번도 없었고, 단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면제한 경우는 있었다"면서 "2016년 삼성전자 노트7 발화 사태로 이통사가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기업에 (해커가) 금전 요구를 하면 기업이 먹잇감이 되지 않겠나"라고 우려하자 강 차관은 "해킹 피해는 없는지, 감염 서버는 없는지, 추가 발생은 없는지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고 유상임 장관은 "그런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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