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다수 개설' 배우 한소희 모친,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16 17:52  수정 2025.05.16 20:02

성인 게임장 운영자들과 짜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형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 기각

배우 한소희씨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배우 한소희씨 모친이 불법 도박장 여러 곳을 개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제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16일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모친 A(5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강원도 원주와 울산, 경북 경주 등지에 개설했다.


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겨 이득을 거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년 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사정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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