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순수익 정보 제공 ‘제이에프파트너스’···공정위, 과징금 8800만원 부과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25 12:00  수정 2025.05.25 12:0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에프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 12월,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1000만원 수준(2020년 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2년 4월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인 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가맹희망자 58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맹점사업자 68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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