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27일 여수서 개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26 11:00  수정 2025.05.26 11:00

중처법 사례,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 설명

지난해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해양수산 업·단체 설명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오는 27일 전남 여수에서 2025년도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 업·단체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업주의 핵심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중대재해 주요 사고사례 및 법률 동향,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해양수산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됨에 따라 현장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일부 사업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재해 취약 업종인 해운·수산업에 대해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설명회 2회를 추가 개최해 설명회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


강도형 장관은 “설명회가 해양수산 업·단체의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문화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해양수산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여수를 시작으로 오는 7월 대전, 9월 부산, 11월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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