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 수입 추진 밝혔지만 검역 협상 소요기간 불투명
수입산 닭고기 90%가 브라질산…2~3개월 후 공급 차질 우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중단되면서 외식물가 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브라질 AI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 허용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 타결 시점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인상 방지하기 위해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화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위험평가, 상대국 협의, 행정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지역화를 위한 검역절차 소요기간은 알 수 없다. 농가 단위 방역체계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한 국내 방역·검역 신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축산물 검역 절차는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은 통상 2~3개월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 검역 절차 기간이 2~3개월을 넘어설 경우, 닭고기 식품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리게 된다. 수입산 닭고기 중 브라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닭고기 공급량을 살펴보면, 2024년 물량(국내+수입)은 79만 1000t으로 집계됐다. 이 중 브라질 수입산 닭고기가 차지하는 물량은 15만 8000t으로 20.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닭고기 물량으로만 보면 브라질산이 86.1% 수준이다. 지난해 수입된 닭고기 전체 물량은 18만 3600t이다. 이 중 86.1% 수준인 15만 8000t이 브라질산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놓고 보면 브라질산이 약 90% 달한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8개 국가에서 수입한 닭고기는 총 7만 2562t으로, 이 중 브라질산이 6만 4706t(89.2%)으로 파악됐다.
수입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외식 업체들도 비상이다.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순실치킨 메뉴로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다.
외식업계 재료 수급 문제에 차질이 생겨, 비교적 가격이 높은 국내산을 사용할 경우 외식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올해 외식물가는 지속 상승세에 있다. 1월 2.9%, 2월 3.0%, 3월 3.0%, 4월 3.2% 등으로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농식품부는 수입업체가 보통 2~3개월치 물량을 비축하고 있는 만큼, 외식물가 등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브라질산 닭고기 지역화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라질산 AI 미발생 지역산 수입 절차는 일회성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지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나가야 한다“며 ”검역 절차 기간은 천차만별이기에 이번 협상이 얼마나 진행될지에 대한 답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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