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업계, 유료방송 1200억 감액안에 '깊은 유감'…"역차별·품질 저하"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05.29 15:46  수정 2025.05.29 15:46

이해관계자 협의 없이 만든 '콘텐츠 사용료 배분기준안' 수용 불가

ⓒ(사)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사)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사)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발표한 '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배분기준안'에 대해 29일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PP(방송채널사업자)업계는 기준안이 SO(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방송 요금 인상, 매출 다변화 등 근본적인 노력없이, 콘텐츠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가산정 기준을 제시해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수년째 SO의 콘텐츠사용료 동결 또는 감액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사용료를 대폭 감액하겠다는 기준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기준안에 따르면 5개 MSO(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 모두 ‘보정옵션’ 적용 대상이 돼 3년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사용료가 감액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준안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PP 사업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수의 SO가 지상파와 재송신료에 대한 다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파 몫의 콘텐츠사용료는 삭감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기준안 적용을 거부하지 못하는 PP 사업자만 콘텐츠사용료를 삭감당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준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타 유료방송사업자들도 유사한 대가산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유료방송사가 PP에게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가 대폭 감소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결과적으로 PP의 콘텐츠 제작·수급 위축 →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회장은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한 SO와 PP 간 협력 방안 모색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SO 사업자들은 비용 절감보다 서비스 품질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해야 하고, SO에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더 우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승현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회장은 “협상력이 약한 중소 PP 사업자들은 콘텐츠 사용료 배분 과정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며 “이번 기준안 시행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내몰려 폐업을 선택하는 중소 PP 사업자들이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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