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마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헌법 84조' '4심제' 논란 향방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0 02:38  수정 2025.06.10 06:05

판사 출신 이승엽 변호사, 이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 이력

與, '헌법 84조' 논란 피하기 위해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野, '평등권' 들며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해충돌 논란 불거질 듯

재판소원제 역시 대통령 형사재판 결과 영향 줄 가능성 존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현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군을 압축해 놓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이승엽 변호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과거 이 대통령의 주요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헌법 84조 해석 문제와 '4심제' 논란을 빚고 있는 재판소원제도 등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변호사를 비롯해 오영준(56·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선정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 중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 LKB(엘케이비)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파견 경력도 있는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개인 사정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후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변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자가 해당 공직자 임기 및 일정 기간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을 대표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헌법재판관직에 오른다면 헌법 84조 해석 문제와 이와 연관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를 두고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주요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해석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헌법 84조 논란은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는 12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위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야당 내부에서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1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의 절차들이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 야당 측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 변호사 본인이 맡았던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을 심사하는 것이 되는 셈"이라며 "충분히 이해충돌 소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이외에도 현재 금지된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재판관 스스로 기피할 수 있지만,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직에 임명된 후 과연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이 대통령 스스로 주요 형사 재판에 보험을 들어놓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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