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승엽 변호사, 이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 이력
與, '헌법 84조' 논란 피하기 위해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野, '평등권' 들며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해충돌 논란 불거질 듯
재판소원제 역시 대통령 형사재판 결과 영향 줄 가능성 존재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군을 압축해 놓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이승엽 변호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과거 이 대통령의 주요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헌법 84조 해석 문제와 '4심제' 논란을 빚고 있는 재판소원제도 등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변호사를 비롯해 오영준(56·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선정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 중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 LKB(엘케이비)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파견 경력도 있는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개인 사정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후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변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자가 해당 공직자 임기 및 일정 기간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을 대표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헌법재판관직에 오른다면 헌법 84조 해석 문제와 이와 연관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를 두고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주요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해석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헌법 84조 논란은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는 12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위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야당 내부에서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1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의 절차들이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 야당 측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 변호사 본인이 맡았던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을 심사하는 것이 되는 셈"이라며 "충분히 이해충돌 소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이외에도 현재 금지된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재판관 스스로 기피할 수 있지만,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직에 임명된 후 과연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이 대통령 스스로 주요 형사 재판에 보험을 들어놓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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