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친인척·이웃 돌봄 시 가족돌봄수당 지원

유진상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5.30 10:25  수정 2025.05.30 10:25

7월부터 지급, 6월 2일부터 신청받아

의왕시청사 전경. ⓒ

경기 의왕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수당'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원으로 추진되는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등에게 월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전에 가족돌봄수당 예산을 확보해 놓았었고, 지난 4월 경기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시행 승인을 받음에 따라 사업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수혜 대상은 신청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36개월)이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수당을 받게 되는 돌봄 조력자는 돌봄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과 돌봄 아동과 동일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정당 1명만 지정이 가능하다.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첫 달인 6월에만 2일부터 시작하고 7월부터는 매달 1일부터 '경기민원24'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가족아동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보육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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