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청, 폐어구 관리 합동점검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6.08 11:00  수정 2025.06.08 11:00

어구보증금제 미이행, 불법 투기 강력 단속

폐어구.ⓒ뉴시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 어구 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 부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 관리 제도 이행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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