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리딩방' 점검 112곳 적발…"형사처벌 대상 수사기관에 통보"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06.08 13:01  수정 2025.06.08 17:12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 점검…위반 혐의 130건

주요 위법유형…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 등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자료사진) ⓒ뉴시스

금융 당국이 '불법 리딩방' 근절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영업 행태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법 혐의가 있는 112개 업체의 130건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진행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등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개별적 자문, 자금 일임 운용, 양방향 SNS 채널을 통한 영업 등은 모두 위법 행위이다.


금감원은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 점검'과 홈페이지,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점검하는 '일제 점검' 등 2가지 방식으로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은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가운데 9개사 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의 120건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2023년 대비 54개사 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신설 규제와 관련해선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거듭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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