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에 6000만원 날려" 피싱 피해 고백한 女배우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6.13 08:53  수정 2025.06.13 11:41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이미숙이 6000만원 상당의 피싱 피해 사실을 밝혔다.


12일 이미숙 유튜브 채널에는 '이미숙, 챗GPT의 첫 만남.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미숙은 "내가 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크롬을 통해서 접속했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제작진이 "피싱 피해를 입었냐"고 묻자 이미숙은 "그렇다. 그때 통장이 털려서 6000만원이 날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대폰에 등록된 카드로 해킹범이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결제를 한 거다. 경찰서에 물어보니 온라인에서 쇼핑한 것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깜짝 놀랐다. 너무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이후로는 휴대폰에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는다. 그때 휴대폰이 복제된 건데 해킹범이 내 카드 비밀번호를 다 본 거다. 다 털릴까 봐 무섭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에 누리꾼은 "정말 놀랐겠다", "전송된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게 상책", 피싱범 수법이 나날이 진화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피싱'이란 주로 금융 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로, 개인 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뜻을 가지고 있다.


피싱 피해를 피하려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 출처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내려받더라도 공인된 오픈마캣을 통해서만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지속해서 업데이트와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모르는 이가 개인 정보나 금융 정부를 요구해도 알려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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