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폭염 대비 취약어르신 보호대책 수립·추진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6.13 10:19  수정 2025.06.13 10:19

6~9월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 기간' 운영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

수원특례시는 6~9월을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먼저 폭염 대비 취약어르신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취약어르신 피해 사항·주요 상황 보고 체계를 구축했다. 또 폭염특보가 발효됐을 때 비상연락망으로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폭염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지정 무더위 쉼터 정보를 제공한다.


또 어르신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무더위 쉼터 총 516개소를 점검하고,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수행기관을 활용해 홀몸어르신 7631명의 안전도 관리한다. 지난 5일에는 돌봄수행기관 10개소 관계자 25명과 간담회를 열고 △유형별 노인 지원 방안 △보호 대책 △안전 관리 △응급 대응 요령 △노인 대상 폭염대비 행동 요령 등을 공유한 후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7329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로 취약계층 어르신 3899명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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