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 주 부의장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
주 부의장 "시민 주권·당원권 침해한 아주 잘못된 결정"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불복해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27일 오후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주 부의장이 당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시작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주 부의장은 당 공관위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당 공관위 결정은) 대구시민의 주권과 우리 당원의 당원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며 "법원이 바로 잡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형식적 의결조차도 거치지 않았고 찬반도 헤아리지 않은 절차적 흠결도 있다"며 "헌법과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모두 민주적 절차로 공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리고 우리 당 공천 기준에도 없는 자의적 (공천)인 점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한다"고 답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