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매수 권유, 사기 의심해야"
"불법 투자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금융감독원은 17일 "상장 임박"을 미끼 삼은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 회복세를 틈타 불법 업체들이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상장 가능성을 부각하며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업체가 주식 선(先)입고 후(後)결제 및 실제 소액의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후,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투자자 현혹에 앞서 카톡 오픈채팅방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식 정보 제공' '급등 종목 추천' 등을 상당 기간 이어가며 신뢰관계 형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투자 유치 등 과장된 사업 내용과 "상장 이후 몇 배 수익이 가능하다"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한 불법업체는 비상장사인 A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후 A회사와 상호가 유사한, 실체 없는 'A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후 블로그 및 인터넷 언론사 등에 허위 홍보성 글을 대량 배포한 뒤 카톡, 소셜미디어 등으로 "A생명과학 상장 임박"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체결" 등을 미끼로 주식 매수를 유도했다.
불법업체는 매수 신청자에게 A회사 주식을 선입고했고,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고된 A회사 주식을 A생명과학 주식으로 착각하고 주식 매수 대금을 송금했다.
불법업체는 제3자로 위장해 투자자에게 '소유 중인 A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며 접근하기도 했다. 투자자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케 한 뒤 재투자를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불법업체는 투자자들이 재투자한 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내걸고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1:1채팅방, 문자, 이메일 등으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며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금감원☎1332, 경찰청☎112)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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