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임대'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6.18 15:37  수정 2025.06.18 16:57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 지역 주민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취득 가능하지만 자경한 적 없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5월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임대차를 위해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그는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해 왔으나 실제로 자경(自耕)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