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사업자부터 순차 적용
계좌 통합·정보 동의 간소화·장기 미접속자 보호 등 대폭 개선
오는 19일부터 2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선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금융자산을 더욱 폭 넓게 조회하고,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숨은 계좌를 찾아 즉시 잔액 이전 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7개 사업자가 개선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사업자들 역시 개별 개발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전산개발 등 서비스 시행을 준비해왔다.
마이데이터 2.0에는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 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가입 유효기간 연장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등의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 상품을 일일이 특정해 연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만 선택하면 전 금융업권에 흩어진 보유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 50개로 제한됐던 연결 가능 금융사도 전 금융사로 확대된다.
특히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연계를 통해 마이데이터 앱에서 소액 계좌 조회·해지·잔고이전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를 조회해도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개별 금융회사앱 또는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지 가능한 계좌를 조회한 후, 즉시 해지 처리까지 할 수 있다.
본인정보 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마이데이터 포켓' 앱 또는 개별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 포켓'에서는 개별 서비스 가입 철회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도 가능하다.
자산 조회를 위한 동의는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됐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차로 자신이 보유한 금융자산 목록을 조회하기 위해 정보 전송요구를 하고, 2차로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상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다시 정보 전송요구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두 차례의 본인확인 절차, 유사한 동의를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에 따라 현행 두 단계의 정보 전송요구 절차를 한 번으로 일원화하고,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의 유지를 위한 정기적 전송의 주기의 기본값을 주1회로 설정하되, 이용자가 1주 간격으로 최대 한 달 주기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으로 제한됐던 가입 유효기간은 가입자가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기 미접속 중인 이용자 정보가 과도하게 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 정보전송을 중단토록 했다.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삭제토록 해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비스 운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2.0의 남은 개선 과제들은 하반기 중 서비스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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