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행정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서 예산 의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간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분담 갈등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예산 분담으로 인해 도교육청과 도의회, 도 집행부 간 수 차례 협의를 이어왔다. 김진경 경기도의장까지 나서서 갈등을 중재할 정도였다.
핵심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관련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를 3대7의 비율로 분담했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이를 반대했으나, 도가 30%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중 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한 해서 지원하기로 결정,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같은 예산안은 지난 17일 열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의결로 대안교육기관의 올해 하반기 급식비는 안정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행위는 이날 급식비 예산을 포함 △학교 신·증설(3374억원) △공유재산 현안사업(69억원) △교육환경개선(780억원) △교육시설 안전개선(455억원) △고화소 CCTV 설치 지원(69억원) △공간재구조화사업(96억원) 등 다양한 사업 예산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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