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기 혐의 부인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8 20:03  수정 2025.12.18 20:03

계엄 당시 소방청 의무 묻자 "행안부와 소방청은 별도 기관"

"지휘 권한 없어"…'직권남용죄 성립 불가' 기존 입장 고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 나와 자신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관련해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장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의 의무를 묻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말에 "소방청은 별도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기본적으로 지휘관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와 소방청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휘관계를 인정하는 조문이 없다"며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으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37분께 소방청과 통화했는지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면서도 통화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를 묻는 말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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