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항소심, 내년 1월 23일 시작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8 19:40  수정 2025.12.18 19:41

李 선거법 무죄로 뒤집은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

'불이익변경 금지' 따라 사실상 감형 여부만 다툴 듯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데일리안DB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일당 5인의 항소심 재판이 해를 넘겨 내년 1월23일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대장동 본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31일 김씨 등 5명의 유죄를 인정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내리고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을 선고하고 37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 피고인 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2심에서 다투기 어려워 7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의 범죄 수익을 사실상 몰수·추징할 수 없게 됐다. 무죄가 선고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등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금지했다는 의혹이 일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만 전달했다"며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선고한 형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았다.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으로부터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따로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이 사건 항소심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앞서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이유로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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