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선관위 경찰 배치 의혹
헌재 "위헌·위법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 실행에 가담"
趙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 반복되지 않길"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37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을 파면했다. 헌재가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린 첫 사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위헌, 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명백히 위헌인 계엄 실행에 가담했고 이는 경찰청장에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법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날 선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추된 탄핵심판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조 청장은 파면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조 청장은 이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건강상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달 10일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과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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