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실형 선고받고도…출소 한 달 만에 또 도둑질한 60대 징역 2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6.23 08:50  수정 2025.06.23 08:52

전주지법, 절도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유지

충남 및 전북지역 회사 사무실 등서 수백만원 상당 금품 훔친 혐의

재판부 "피고인, 반복되는 처벌에도 뉘우침 없이 개전하지 않아"

법원ⓒ데일리안DB

반복된 절도로 7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사무실을 턴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7∼12일 충남과 전북지역 회사 사무실·숙소 등에서 현금과 통장, 지갑, 가방, 명품 슬리퍼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창군의 한 조합 사무실에서는 자율방범대 신분증과 순찰 조끼 등 값이 나가지 않는 물품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그는 30년 넘게 반복한 절도로 7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10년 가까운 세월을 교도소에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또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되는 처벌에도 뉘우침 없이 개전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은 타인의 사무실 등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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