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기준 모든 항목서 인상 여력 부족”
류기정 전무 “현실 정확히 반영해야” 강조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가 현실적으로 인상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의 동결안을 각각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26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장 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업종의 사업장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지불능력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전 항목에서 인상 여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불능력 측면에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6000원보다도 낮다”며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생계비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충분치는 않지만, 정책 대상이 되는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수준은 넘기 때문에 이미 제도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과 관련해선 “지속적인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섰고,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80%를 초과해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기준 12.5%, 일부 업종은 30%를 넘긴다는 설명이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격차는 크다고 봤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89.3% 인상된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2.7%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했다. 류 전무는 “2018~2019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 주요 소득지표는 시장소득 기준에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국가가 개입해 강행적으로 적용하는 임금인 만큼, 과도한 인상이 국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이 우리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바란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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