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 알권리 강화…지방의회 투명성 제고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관련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투명한 지방의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했다.
이후 공개 항목을 의회운영 10개, 의원활동 12개, 의회사무 5개 등 모두 27개로 확대해 세부 공개 내용, 방법, 주기 등을 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올해 2월 각 의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는 항목에는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의원 징계현황, 겸직현황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19개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누리집을 연계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의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 현황, 의원정책연구 현황, 의정비 현황, 겸직신고 현황, 의원 징계현황,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강화 현황, 국제교류 현황 등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될 항목(11개)’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별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로 제공한다.
행안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한 일부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정보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거나 현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주민이 직접 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감사 청구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 제정과 위법·부당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견제·감시가 가능하도록 지원 중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 요소”라며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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