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항목 27개로 대폭 확대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6.30 12:01  수정 2025.06.30 12:01

행안부, 주민 알권리 강화…지방의회 투명성 제고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관련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투명한 지방의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했다.


이후 공개 항목을 의회운영 10개, 의원활동 12개, 의회사무 5개 등 모두 27개로 확대해 세부 공개 내용, 방법, 주기 등을 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올해 2월 각 의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는 항목에는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의원 징계현황, 겸직현황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19개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누리집을 연계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의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 현황, 의원정책연구 현황, 의정비 현황, 겸직신고 현황, 의원 징계현황,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강화 현황, 국제교류 현황 등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될 항목(11개)’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별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로 제공한다.


행안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한 일부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정보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거나 현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주민이 직접 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감사 청구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 제정과 위법·부당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견제·감시가 가능하도록 지원 중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 요소”라며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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