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 혐의 재판 넘겨받기로…"특검이 공소유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6.30 10:34  수정 2025.06.30 10:34

정민영 특검보 "30일 오전 국방부에 박정훈 항소심 사건 기록 인계 요청 예정"

"기록 검토해 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 논의해 결정할 계획"

7월 2일 사무실 현판식…특검 수사 개시 공식화 계획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기로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 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법에 따라 특검이 공소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받아 지금부터 저희가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달 11일 재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이달 26일 '박 대령은 위법한 명령을 받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온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비롯해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사건 기록을 이날까지 모두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존 해병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 사건도 이첩 대상이다.


정 특검보는 'VIP 격노설'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언제 조사할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진술 모두 받고 당사자 조사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다음달 2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특검 수사 개시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 이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불거져 특검이 발족했다"며 "수사 기간 최선을 다해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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