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40세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최대 28개월치 임금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7.01 17:30  수정 2025.07.01 17:31

하나은행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준정년 직원의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준정년 직원의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1974년생 이후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에 월 평균임금을 곱한 액수다. 1970년생~1973년생까지는 28개월에 월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이다.


1970년생~1973년생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 직원에 한해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며 퇴사 절차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31일 마무리된다.


하나은행의 준정년 특별퇴직은 정례화돼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한다. 올 상반기에는 214명이 퇴직했다. 지난해 준정년 특별퇴직에선 상반기 181명, 하반기 42명이 지원해 총 223명이 퇴직했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에선 1969년 하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약 25개월치(생월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