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혜택 준다더니”…문턱 높아진 ‘내 집 마련’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7.03 07:00  수정 2025.07.03 07:00

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거주 수요에도 대출 규제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최대 1억원까지 축소…소득기준 완화 철회

“정책대출 수요 급증에 주택도시기금 고갈 가시화…한도 축소 불가피”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년부터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졌다. 주택 매매부터 전세 대출까지 정책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실거주 수요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정책대출 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도 무산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방안의 내용 중 하나로 금융권의 가계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의 연간 공급계획을 25% 감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까지 축소됐다.


주택 구입 목적의 디딤돌 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됐고 그 밖의 ▲일반 2억5000만원→2억원 ▲생애최초 3억원→2억4000만원 ▲신혼부부 4억원→3억2000만원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도 ▲청년 2억원→1억5000만원 ▲신혼부부 3억원→2억5000만원(수도권) ▲신생아 3억원→2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었다.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80%에서 70%로 줄고 수도권 전세 대출의 경우 보증비율 한도가 90%에서 80%로 조정돼 대출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및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려던 시도도 철회됐다.


당초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했으나 기존의 소득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방위적으로 주택 구입부터 전세대출까지 한도를 축소시키는 한편 대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도 제한한 셈이다.


이에 정책대출의 대상이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실거주 수요인 점을 고려하면 생애주기별 주거 이동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A씨는 “서울 외곽에 주택 매매와 전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시행된 대출 규제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기존에 정부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면 어떻게 하나”라고 호소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책대출 축소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약 49조원 수준이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7조9000억원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주택 구매와 전세에 대한 정책대출 지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책대출 축소로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내 집 마련이 더 어렵게 됐다”며 “정책대출을 내주는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되고 있어 이번 규제에 정책대출 한도 축소 내용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기금이 정책대출 등 주거지원 비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정책대출로 기금이 많이 쓰이다 보니 주택 공급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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