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특검 소환 등에 관한 질문에 '침묵'
오전 공판서 '사건 인계·이첩 위법성' 두고 공방 벌어지기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에서 내란 특검팀으로 사건이 인계·이첩되는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윤 전 대통령 측과 이에 반박하는 내란 특검 및 검찰 측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부분과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정리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상의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청사로 들어서면서 근처에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한편, 이날 오전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검찰에서 내란 특검으로 이첩된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검찰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사건) 이첩을 한 것"이라며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한 것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위 변호사는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별개의 제도"라며 "특검법은 인계와 관련해 파견 검사 수를 60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반면, 이첩과 관련해서는 이첩 요구 당시 공소 수행 검사에게 특검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해당 검사는 파견 검사 수에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특검팀이 인계 요청을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에게 한 사실도 문제 삼으며 "만약 검찰총장에게 별도로 인계 요청이나 이첩 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공문 등을 제출할 것을 석명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법과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쉽게 납득이 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에서 내란 특검팀으로 파견된 조재철 검사 역시 "특검법 6조 3항과 7조 1항은 각각 인계와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두 용어는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모두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이관하거나 넘겨준다는 뜻으로 동일하다"라며 "따라서 검찰 특수본이 특검의 사건 인계 요청을 받고 사건을 인계한 이상 (특검법) 6조 3항의 인계와 7조 1항의 이첩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고, 이첩 요구 당시 공소를 수행하던 검찰 특수본 소속 검사들이 그때부터 제7조 2·3항에 따라 특검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해 특검에 파견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과 동시에 본 검사들은 6월23일 자로 특검 파견 명령을 받기도 해 파견 검사로서 이 사건 공소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 특수본부장에게 사건 인계 요청을 한 것을 문제 삼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겸임했던 검찰 특수본부장이 (특검법) 6조 3항, 7조 1항에서 말하는 관계 기관의 장(長)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이 부분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지난 공판기일에 이어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오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과 관련해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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