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휴마시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소송전
셀트리온에 127억원 지급 요구…실질적 채무 88억원
셀트리온 "공급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항소할 것"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관련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38억8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면서도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해 약 88억 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다”고 밝혔다.
앞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를 공동 개발하고, 미국 등 해외 시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를 지키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선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지급을 미뤘다며 미지급 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이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부족했던 아쉬운 판결”이라며 “특히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했음에도 이로 인해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은 즉각 항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것”이라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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