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에 매출 3% 과징금…과도한 처벌에 건설업계 ‘전전긍긍’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7.04 07:00  수정 2025.07.04 07:00

여당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에 업계 ‘촉각’

영업이익에 맞먹는 과징금에 커지는 적자 우려

“법 제정 시 면책규정 마련에도 업계 의견 수렴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여당에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과도한 처벌 수위에 건설업계의 한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4일 건설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에는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사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권 때인 지난 2020년과 2021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에도 건설업계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액의 3%는 건설사의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라며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처벌 규정만 강화한다고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현장 교육을 강화해도 외국인이나 고령의 현장 근로자들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10대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3%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치는 기업이 휘청일 수 있는 수준의 규제다.


지난해 5.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삼성물산 건설부문 기준으로 매출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시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영업이익률이 3%대인 대우건설과 DL이앤씨는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내야하고 2%대인 GS건설은 과징금 부과 시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된다.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32조6944억원인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최대 9808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1조2209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것을 감안하면 적자 폭이 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 이미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건설업계의 반발을 키우는 요소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됐는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출의 3%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특별법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통해 적절한 면책 규정이 생길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 당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가 처벌 받는 것이냐는 반응이 있었지만 시행령에 면책규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건설업계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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