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조치 해제…위기경보 ‘관심’ 단계로 하향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7.09 06:00  수정 2025.07.09 06:00

농식품부, 발생농장 도태·정밀검사 완료

하반기 방역관리 개선방안 마련 예정

농식품부.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전국 축산농장에 적용된 방역조치를 8일자로 모두 해제하고, 9일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남 영암군과 무안군의 구제역 발생 농장을 포함한 반경 3km 내 407개 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 감염 항체(NSP)가 검출된 27개 농장 677마리의 가축도 모두 도태(도축장 도축)를 완료했다.

구제역은 지난 3월 13일 영암군에서 첫 발생한 이후 4월 13일까지 32일간 총 19건(영암 13건, 무안 6건)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가축 백신 긴급 접종, 사람·차량 이동 통제, 농장 예찰 및 소독 강화 등의 조치를 실시했고, 이후 추가 발생은 없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의 발생농장에서 백신 접종 미흡, 차량소독기 미설치, 출입기록 미작성,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사용 등 방역 기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방역수칙 미준수와 백신접종 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중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백신접종 관리와 농장 차단방역 등 취약 분야를 보완할 예정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영암과 무안 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 관계기관, 축산농가 등 현장의 협조 덕분”이라며, “경보 단계는 하향되지만, 해외에서 가축전염병이 지속되는 만큼 백신접종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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