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SK텔레콤, 해킹사고 위약금 면제 결론에 5.56% 급락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07.04 15:42  수정 2025.07.04 15:42

과기정통부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내림폭 확대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뉴시스

SK텔레콤이 5.5% 넘게 내렸다.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는 만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5.56%(3200원) 내린 5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텔레콤 주가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내림폭을 확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총 28대 서버에서 악성코드 33종이 발견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을 따르지 않는 등 고객 정보 관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됐기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로 인한 SK텔레콤의 손실 규모가 3년 동안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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