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11 11:24  수정 2026.01.11 11:25

담보 없이 회삿돈 약 411억원 빌려줘

1심 "합리적 경영판단"…2심 "1심 문제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4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투자를 미끼로 끌어모은 411억5000만원을 2014년 5월∼2015년 7월 총 31차례에 걸쳐 고액 채무를 안고 있었던 회사 대표 A씨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VIK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A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VIK가 A씨 회사에 직접 투자하면 지분율 변동으로 A씨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론 회사에 투자한 게 맞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A씨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나 변제를 위해 상당한 양의 회사 주식을 VIK에 넘겼으며 당시 주가를 고려하면 변제금이 대여금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 등 A씨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에게 대여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있었으리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전 대표가 금원 지급을 단순히 A씨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2016년 VIK를 운영하면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2021년 8월 총 14년6개월의 징역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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