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하며 공부방 운영" 55세男, 여중생과 동거에 임신까지 '필리핀 발칵'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7.04 23:24  수정 2025.07.05 00:48

빈민가 10대에 접근해 무료 봉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필리핀에서 주로 현지 10대들에 봉사하는 콘텐츠를 찍어 올린 50대 유튜버가 여중생을 임신 시킨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필리핀 정부기관인 '아동 성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이하 국가조정센터)'는 한국인 55세 남성 A씨가 아동학대, 아동 성 착취, 인신매매 등 혐의로 지난달 11일 카가얀데오로시의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 14세인 소녀와 동거를 하고, 아이까지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소녀가 낳은 아이에 대해 "A씨가 친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동안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주로 빈민가 10대들에게 무료 나눔을 하고, 공부방을 운영한다며 후원을 독려해 왔다. 실제 지난 2020년 개설된 채널에는 2000여 개에 달하는 영상이 게재돼 있으며, 이 중 다수가 소녀들이 등장하는 영상물이다.


필리핀은 아동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난 2022년 성적 동의 연령을 만 12세에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되며, 가해자는 20년~40년 징역에 처해진다.


외국인도 예외가 없어 필리핀 법원에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명백한 아동 착취 및 학대를 보여주며, 필리핀 내 온라인 아동 성 착취라는 더 큰 문제를 담고 있다"며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과 관련한 폭력 및 착취 범죄에 대한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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