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4일 만에 재구속…"증거 인멸 우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10 03:24  수정 2025.07.10 03:25

향후 내란 특검 수사 탄력 붙을 전망

尹 경호 지원, 영장 발부와 함께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9시1분까지 7시간에 가까운 심문이 끝난 후 내란 특검 측 주장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살펴본 뒤 내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한 차례 풀려난 뒤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신분이 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무위원 심의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개입 ▲체포 방해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외신 대상 허위 공보 등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8개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심문 소요 시간이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 당시 4시간50분에 비해 1시간50분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양측의 법리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증명해준다.


내란특검팀에서는 이번 심문에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검사 7명이 참여했다. 내란특검은 이번 심문을 위해 178장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는데 해당 PPT에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CC(폐쇄회로)TV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졸속 영장'인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심문 막바지 약 20분 정도 최후진술에 직접 나서 자신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으로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수용복으로 환복한 뒤 머그샷 촬영과 신체검사를 거치게 된다. 지난 1월과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지원은 구속 영장 발부와 함께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있게 된다. 내란 특검팀은 이 기간 동안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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