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병 확보한 내란 특검 "11일 조사할 예정…소환 횟수, 전직 대통령 신분과 무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10 13:07  수정 2025.07.10 13:08

외환 혐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특검 "본인 동의 아래 수사 가능"

"尹 구속영장, 새벽 3시에 집행…우편발송 통해 김 여사에 통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오는 11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소환 횟수는 전직 대통령 신분과 무관하다"며 향후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도 예고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오늘(10일)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조사를 하지 않고, 내일(11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처음으로 내란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7분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의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 방향에 모아지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고 군 관계자들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기간 내에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 기간 내에서는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한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 하에 추가적인 수사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과 함께 내란 특검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냈던 인사에 대한 추가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 특검보는 "소환 횟수는 전직 대통령 신분과 무관한 것 같고 우리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환하는 것"이라고 밝혀 구속 기간 내 집중 조사할 뜻임을 밝혔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날 새벽 법원이 발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이날 새벽 3시경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며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 (윤 전 대통령) 구속 사실을 우편발송을 통해 각각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의해 구속영장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해선 "변호인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소환 조사 전 자료 조사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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