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막판 협상 진통...경총 "소상공인 74% 인하 원해"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5.07.10 16:28  수정 2025.07.10 16:31

내년도 최저임금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

경영계 “최저임금법 취지 돌아봐야" 강조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에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에서 경영계가 다시 한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강조했다.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주가 경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근로자의 일자리도 유지될 수 있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법 제1조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한 것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그들의 현실과 의지를 보호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며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 법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노·사 양측이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 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근로자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철회를 요청했다”면서 “심의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러한 시도는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2022년 심의 당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은 각각 2.7%, 4.5%였지만 올해 전망치는 2022년 당시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0.8%, 1.8%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새 정부 첫해인 올해는 이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의 부담도 언급했다. 이번 심의 촉진구간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자위원들도 막중한 부담을 안고 심의에 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 전무는 “4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9%가 ‘인하’, 24.6%가 ‘동결’을 적정하다고 답했다”면서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60.4%의 사업주가 ‘동결’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번 심의 촉진구간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부담 속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끝까지 책임감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인 1만210원에서 1만440원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8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상한선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최근 5개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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