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만취한 채 남친 차량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낸 20대 입건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7.11 15:47  수정 2025.07.11 15:48

술 마신 채 남자친구 승용차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볼라드 등 들이받은 혐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호기심에 운전했다" 진술

금천구 음주 사고 현장.ⓒ연합뉴스

서울 금천구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남자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면허·음주 운전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금천구 가산동에서 술을 마신 채 남자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볼라드(길말뚝)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후 A씨는 경찰에게 "호기심에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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