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해 AI 기본법에 포함된 과태료에 대해 부과 시점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I기본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배 후보자께서는 AI기본법이 규제가 많다 보는지, 적정한 수준의 규제와 진흥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냐”고 질의했다.
배 후보자는 “AI기본법은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논의해온 법안”이라며 “AI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고위험 AI 정의와 대응 방안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 조항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산업 진흥을 위해 과태료 부과 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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