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상한가 기록에 매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과 관련해 SBS를 압수수색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SBS 직원이 직무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자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씨를 조사하면서 이날 SBS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말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헸다. SBS가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을 발표한 이후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다른 SBS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BS는 "이날 오전 금융위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사실 확인 후 A씨를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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