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서에 주가조작 부당이득 규모 적시
우크라 재건 사업 기대감 남아있던 시기 차익실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주가조작으로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4일 법원에 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이 산출한 조 전 회장 측 부당이득은 200억원, 이 회장 측은 17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 회장이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조 전 회장이 주식을 팔아 거액의 수익을 내자 이 회장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던 시기에 주식 매매로 차익을 봤다는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인사로 꼽히는 가운데 이기훈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고, 포럼 참석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지목된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는 지난 3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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