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축하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다. 1950년부터 공휴일이 됐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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