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7.20 12:01  수정 2025.07.20 12:01

8월 31일까지 전 국민 비대면 참여 가능

모바일 신분증 도입 등 사용자 편의 개선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해 각종 복지·과세·선거·주택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올해 사실조사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우선 진행된다. 스마트폰의 정부24 앱에 접속해 거주지 위치 인증 후 세대 대표 1인이 가족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간편인증 외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새롭게 도입됐다. 정부24 앱이 전면 개편된 정부24+ 앱으로 서비스되는 만큼, 최신 버전 업데이트 및 위치정보 접근 허용이 필수다.


2024년 비대면 사실조사에는 약 799만명이 참여해 전년의 2배에 달하는 이용 증가가 나타났다. 올해는 비대면 조사 기간을 지난해보다 6일 연장하는 등 참여 유도에 나선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나 고령자, 5년 이상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위기가구,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 중점조사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읍·면·동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현장 확인을 이어간다.


조사 결과 거주 미확인 등 주소사항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추가 확인을 실시하고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24일부터 주민등록사항을 사실에 맞게 수정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정책 기초자료이자 사회 안전망 확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도 필수적인 행정절차”라며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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